[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합해 심의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사업의 사업 승인 때 거쳐야 하는 개별적인 심의들을 동시에 추진해 심의하는 것이다.
통합심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비사업부터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주택사업은 법령이 시행되는 7월부터 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사업승인권자에게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대구시에서 개최·운영하게 된다.
통합 심의대상을 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환경, 교육, 도시관리계획 심의이고 주택사업은 건축, 경관, 교통,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이다.
대구시는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등 순차적인 심의 추진으로 통상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던 것이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개별 법령에 따라 거쳐야 하는 심의가 많은데, 이번 통합심의 시행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